'시간외 진료실' 허가병상에 포함될까?
2016.05.03 09:38 댓글쓰기

A병원은 시간외 진료실을 개설하고 명칭도 시간외 진료실로 할 예정이다. 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154호)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포함한다. 해당 명칭을 사용한 병상도 허가병상 범위에 해당하는가? 

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입원실·정신과폐쇄·중환자실·격리병실·무균치료식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 설치)를 포함하고, 신생아실·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분만실·수술실·회복실·인공신장실·물리치료실·낮병동 등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병실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던 입원환자진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상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위한 병상은  구분해 사전에 보건소에 허가받은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허가병상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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