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중 '간호조무사' 포함 여부
2016.05.16 18:50 댓글쓰기

Q.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할 간호사 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가?


A. 요양병원(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비록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된 상태라도 업무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