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병원서 치료받으면 급여 제한되나
2016.05.27 09:56 댓글쓰기

Q.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


A.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 각 호에 따른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인연금법 제30조의 5제1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자가 군병원이 아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