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표기의 범위
2016.06.12 14:44 댓글쓰기

Q.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에는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이를 전자담배 기기에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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