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의료기관 아니지만 의사 지도가 있다면?
2016.06.29 12:06 댓글쓰기

Q.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가. 약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3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및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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