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로 해외 판매 가능여부
2016.07.08 14:30 댓글쓰기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해 금지되는가


A. 금지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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