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투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2016.07.25 11:35 댓글쓰기

Q. 국가 주도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채용했다. 해당 인력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A.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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