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설립 후 민간법인 위탁 시 공유재산 대부
2016.08.23 21:28 댓글쓰기

Q.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했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설립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진다. 그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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