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신풍제약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제3호나목'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의 심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다목'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