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2024.04.22 05:00 댓글쓰기

리메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았다. 리메드는 당초 부과벌점 2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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