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따른 성형회과 원장과 상담실장 배상 책임
2012.03.11 17:24 댓글쓰기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XXXXXX
원고 현A
피고 하A(성형외과 상담실장)
     김A(성형외과 원장)
판결선고일 2012.02

 

▲주문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
- 원고는 2009년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를 찾아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 이 성형외과 상담실장 치고 하A 마치 자신이 수술 받은 것처럼 원고의 사진을 눈 부분만 모자이크 한 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코 수술 한 달 째, 환전 달라진 내 얼굴’. ‘수술 한 달 째, 정면과 측면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글까지 작성해 올렸다.

- 게시된 글에는 “수술을 하니 동남아필이 사라지고 튀어나온 입도 들어갔다. 빈티나고 싼티나던 얼굴이 고급스러워졌다”는 등 환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수술 7개월 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지인의 연락으로 사실을 알게 된 현 씨는 게시글 삭제 요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판단
-상담실장은 환자 동의 없이 20대 여성인 환자의 성형 전 외모에 대해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손해바상 책임이 있다.

 

-비록 사진과 글을 올리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병원 홍보를 위해 발생한 이 사건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직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장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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