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수술로봇 7억 지원
비수도권 종합병원 대상 공모…신경외과·신경과 수술팀 보유 조건
2023.07.24 05:41 댓글쓰기

정부가 뇌전증 수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에 대한 수술로봇장비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으로 지원금은 최대 7억원이다.


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정밀진단, 치료 장비가 필요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도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편견‧인식 개선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수술실적 보고는 장비 사용 연한까지다. 1개 기관을 선정해 7억원 이내(보조율 70%)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한다.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사립 종합병원으로 수술로봇장비 구입비의 30% 부담이 가능한 기관이 대상이다.


또 수술로봇장비 배치에 적합한 시설 및 공간을 갖춰야 하고, 장비 운용 인력 확보 및 관리(유지보수 등)가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뇌전증 수술팀(신경외과, 신경과(소아신경과)) 보유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7일까지다.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7인 내외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해 심사에 들어간다. 평가 기준에 따라 응모 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뇌전증 수술 관련 전문성(진료 및 수술 실적) ▲장비 운용‧활용 역량의 우수성(전문의, 의료기사 관리역량) ▲장비 배치 공간의 적합성(면적, 관련 시설 등) ▲사업 추진 의지의 적극성(예산 및 인력 투입 계획 등) 등이 기준이다.

 

선정 기관은 장비 구매 이전에 복지부에 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장비구매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사업실적(장비 활용 실적 등)은 분기별로 복지부 및 뇌전증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선 지난 2020년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뇌전증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듬해 뇌전증 로봇수술장비 공급에 국고를 투입했다.


이어 2022년 세브란스병원에 뇌전증 정밀진단장비와 올해 7월 뇌전증지원센터 뇌자도검사실(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개소를 지원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이다. 사회적 편견과 환자의 높은 우울‧불안감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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