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비만약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서울 서초구 소재 병원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危害)를 가한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실형 배경을 설명.
이어 "피고인이 처방 약으로 실제 고통받았다고 해도 다시 내원해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 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3개월 이상 병원 운영을 중단했고, 지금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그 액수만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