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침 시술 리도카인 사용 불법" 판결
1심 이어 2심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의협 "전문약 남용 근절"
2024.10.18 17:01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2심 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다.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을 펼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의사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 상당 부분이 의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역으로 한의대 스스로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협은 평가했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한방에서는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치료가 원래 한방 행위라고 주장한다"며 "소송에서 지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이 같은 흐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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