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의료계 '격분'
의협 한특위, 서울시한의사회 행보 강력 비판…"불법행위 선동 중단"
2024.10.18 11:40 댓글쓰기

서울시한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용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교육과 사용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미용 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전문약 사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서울시한의사회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특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자체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특위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것들을 피부미용기기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 많은 판례에서도 전문의약품,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사 면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했음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면허된 것 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대법원은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IPL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IPL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IPL은 그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내렸다.


아울러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을 자행한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특위는 "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한의사들 행태를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행태를 제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한의사 단체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는 한의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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