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직 전(前) 병원 자료 삭제" 작성 의대생 입건
업무방해 혐의 소환조사 방침
2024.03.07 09:45 댓글쓰기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의대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의대생 A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에서 나오기 전 컴퓨터에 담긴 자료를 지우고 간호사가 업무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라며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 6시간가량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 A씨를 특정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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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 03.07 10:22
    개인이 병원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건 자기개인이 만들어 놓은 개인자료(개인약속처방, 개인의무기록 형식 정도)인데.. 그것 외에 삭제가 가능한게 뭐가 있나? 개인 편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놓은 자료를 그 작성자가 삭제하는게 왜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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