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예비 인정기관’을 정의한 의료법 법률 개정안 해석을 두고 의료계의 강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확대 걸림돌인 의평원 인증‧심사 무력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당사자인 의평원은 무력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0019)을 두고 상충한 해석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
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 사유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 간호학과 등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2항).
노환규 前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걸 또 피해 가려는 꼼수를 만들고 있는 여당, 역시 권력만능주의"라고 힐난했다.
안덕선 의평원장 "법안 발의로 인한 무력화는 해석 과도"
반면 안덕선 의평원장은 개정안을 두고 기관 무력화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개정안에 앞서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인증 실적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진행된 바 있다.
쉽게 말해 이에 후속 작업으로 예비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안 원장은 “의평원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 해석한 결과 개정 자체에서 의평원을 무력화하거나 따로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고등교육법에 적시된 평가인증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에도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법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후 3개월 이내 평가인증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평가인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심사나 평가를 받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