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이재명 前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종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前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받고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그동안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해왔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심의 결과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들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또 권익위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 이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이 前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특혜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
권익위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당시 의료계는 이 前 대표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위를 남용해 이송을 요구하고 진료를 새치기했다", "상태가 위중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부산대병원은 응급처치 후 CT 검사를 마친 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前 대표의 보호자 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전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