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단, 전국 시도 의사회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9월 7일 대법원 특별1부·3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 탄원인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방재승 前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대병원 교수단,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이형민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만이 작금의 의료붕괴와 교육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므로 즉시 국민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방 前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도 "2026학년도가 아닌 2025학년도부터 백지화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30%정도 돌아올지 의문"이라면서 "의료붕괴는 확정됐지만,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의대 증원을 중지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 김택우 회장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일단 멈추고 재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이 2000명 증원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선고해 의료붕괴를 막아달라"고 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