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에는 환자경험을 비롯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여부 등이 시범지표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의료질평가’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진료실적이 대상이다.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른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별 평가지표 54개다. 영역별 가중치는 각각 37%, 18%, 20%, 11%, 8%, 6%다.
환자안전은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 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살피게 된다.
의료질영역은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시범지표)이다.
공공성에 있어선 ▲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시범지표) ▲정신의료(시범지표)가 기준이 된다.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에선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시범지표)가 평가된다.
교육수련 영역은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이행 등이다.
이밖에 연구개발에선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가 평가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결핵 검사 실시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협회에 신고된 자료가 대상이다.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6월 14일까지 수정 신고 및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중증외상환자 치료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입력 지침을 따르게 된다.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의약품·의료기기)을 살피게 된다.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가 활용된다.(2023년 6월 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지표별 기준시점 적용)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진료실적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의료질 향상 노력기관’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전문병원은 다등급 또는 라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해당된다.
자료제출은 6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면 된다.
지표값 통보는 8월 경이며, 이후 14일 이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기관별 결과는 10월로 예정됐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