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들 사법부담 완화 '특례법' 제정"
조규홍 장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4.02.27 16:34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 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빠르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상진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진료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환자 보상, 의사 소신진료 가능토록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추진"


이날 주요 현안에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추진도 포함됐다.


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현장 요구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 의료 행위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필수 의료 행위 과정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 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탈 전공의 8939명···복지부, 의료공백 대응 총력


복지부는 의사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장은 "전공의 이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니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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