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32개 대학이 오늘(30일)까지 대교협에 각 대학의 모집인원을 제출했으나 사실상 이후 절차가 중단된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을 진행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를 결정했다.
의대 교수 등은 즉각 항고했으며 이에 대한 심문이 30일 오후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부가 정부에 대해 5월 10일까지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 등)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한 대학 총장들은 증원이 아니라 감원해야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이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각 의대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 물으며,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각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배분한 근거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뒤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대교협 승인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있는 5월 중순까지는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