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추가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업무’가 포함됐다.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 후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에 대응,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즉각 운영하고 위기단계 ‘경계’를 발령했다.
같은달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공백이 가시화되자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의료인력정책과에 직접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