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내년엔 내년엔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중 가장 선임인 레지던트 3·4년 차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본다.
하지만 전문의 수련 규정상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현재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시기는 지난 2월 20일 전후다. 3개월 초과 시점은 오는 20일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 3·4년 차 전공의는 총 2910명이다. 병원에 남은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면 상당수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이다.
A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배출이 적으면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도 적어진다. 이는 병원에서 근무할 교수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일부 과목은 진료를 중단할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B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 마음이 불편하다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다.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미뤄지는 것을 크게 게의치 않아한다"고 귀뜸했다.
연 단위로 배출되는 전문의 시험 상 한번 생긴 공백은 쉽게 메우기도 어렵다. 전문의 배출이 줄어들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도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은 전공의를 구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개인마다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소송전으로 상황 타개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냈다
전공의 1050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각각의 의사와 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수련병원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이 명령을 근거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위반해 전공의에게 근로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