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오늘(20일)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한이다.
의료계 일부의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조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확정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일부 의사들에 대해선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