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증원안이 법원을 비롯해 교무회의서도 통과되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정중)은 21일 부산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학생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 파행이 벌어진다는 사정도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해당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됐던 학칙 개정안도 교무회의 재심의 '가결'
뿐만 아니라 부산의대는 앞서 부결됐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대학본부 교무회 재심의 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2025년에 한해 정원 ‘163명 확대’로 정리됐다.
이는 이달 7일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지 2주 만에 재결정 된 것으로, 정부 배정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38명’을 반영한 수치다.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의대는 의대증원에 적극 반발했지만, 최근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이 참석한 재심의 과정에서 결국 증원을 확정 지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교무회의에서도 의대 증원 확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의대생들을 비롯 교수들과 정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