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가처분신청 최종심' 재판부 확정
대법원, 신숙희 대법관 등 4명 배정…이달 31일 전(前) 결정 촉각
2024.05.23 15:24 댓글쓰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의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 주심인 신숙희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대법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질의하자 "법원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치, 사회 영역에서 타협되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에 한 해 기각, 나머지 신청인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의대생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한편,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31일 전에 결정을 내달라며 '신속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최종 심사권을 갖는 만큼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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