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포함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의대교수 동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원의 참여율은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의대교수 동참 유무에 따라 이번 투쟁의 무게감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자인 전공의과 의대생들이 고단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스승인 교수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과 집단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대교수들 사이에 심상찮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11일) 총회를 열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400여 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진행했는데 강경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휴진 확산세가 가시화 되면서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휴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동안 집단행동 등 투쟁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역시 이번에는 달라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의교협은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집단휴진 투쟁 동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40개 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전의교협까지 투쟁을 결정할 경우 무게감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교수별로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방식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진료과 교수들 간에 진료와 휴진을 조율하기도 하고, 기존 환자는 진료하되 신규 환자는 휴진하는 방식을 계획 중인 교수들도 있다.
반면 의대교수들이 소속 병원에서의 집단휴진은 동참할 수 있지만 18일로 예정돼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의사궐기대회 참여는 미온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가장 격렬한 투쟁사로 기록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에도 의대교수들은 진료현장을 지켰다.
또한 2014년 원격의료 저지 투쟁, 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궐기대회 장소에 의대교수들은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빅5 병원 한 교수는 “각 병원별 집단휴진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협 주도의 궐기대회 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실제 휴진율은 예측이 어렵다”며 “집단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8일 궐기대회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원의들에게는 18일 진료명령과 함께 만약 휴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라고 명령했다.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없이 휴진한 병원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음을 부연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개별 의사에게 휴진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10억원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강제성이 확인된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때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