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의료법에 근거,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였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