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비상 대한민국···정상화 키(Key) 마취과 의사들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2024.07.01 05:52 댓글쓰기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 의료계가 집단휴진 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존재가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매년 2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만 수술실 인력은 소위 '씨가 말라가던' 마취통증의학과도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다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문의·교수들은 교육·연구는 커녕 겨우 진료만 유지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마취 인력을 채우기 위해 해외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데일리메디는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상계백병원 교수)으로부터 집단휴진 참여 여부 및 의료대란과 마취통증의학과 상황, 수술실 이탈 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일부 수련병원에서 교수 차원 집단휴진을 시행하고 또는 철회·잠정 보류키로 결정한 상태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올특위는 공식 휴진 결의는 하지 않았지만 우선 오는 7월 26일 토론회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연준흠 회장은 “마취과 인력의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외과 선생님들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방침을 알려줘야 수술 일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18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도 필수 수술 분야 마취 인력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 회장은 “올특위가 전면휴진을 결정한다면 학회 내 평의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면서도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래 마취통증의학과, 특히 수술실 인력은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 회장에 따르면 대학병원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 이전 50%~60% 가량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수술 자체는 줄었지만 교수들 업무는 가중됐다.


연 회장은 “한 달에 8번씩 당직을 서고 있고, 주 근무시간은 100시간 이상에 달하며 그야말로 번아웃에 이르렀다”면서 “중증환자의 경우 마취과 의사가 여러명 달라붙어야 하는데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 교육, 연구 기능은 거의 상실됐다는 게 연 회장 진단이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없으니 교육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는데다, 교수들이 진료하느라 논문을 못 쓰고 있어 각 대학 평가 및 학술지 위상 저하 등 연쇄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번아웃에 진료만 겨우 유지, 의협 올특위 지침 따른다"

"외과 의사들 문의 쇄도, '올특위' 지침 기반 평의원회 열어 휴진 참여여부 결정" 

"해외 마취인력 수입 주장에 회원들 분노 폭발, 사과 요구·명예훼손 고발 검토"

"정부, 1년 200여명 배출되는 전문의가 수술실에 남는 정책 절실하게 고민 필요"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에서는 “해외 마취과 인력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 수술 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某교수가 “마취과 의사들은 환자 대면진료를 하지 않으니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연 회장은 “마취통증의학회 회원들 분노가 커지고 있어 학회 차원에서 해당 교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지금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그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단순히 마취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전(前) 환자를 방문해 마취 계획, 마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협진, 환자평가 및 설명 등을 거쳐 수술 후 환자회복 관리 등에도 힘쓴다. 


연 회장은 “수술 중 환자 의식이 깨어 있는 척추마취 등을 시행할 경우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 외과의사와 계속 소통해야 한다”면서 “특히 뇌전증의 경우 ‘각성화 개두술’ 시행 시 환자를 도중에 깨운다. 환자와 의사가 계속 소통하는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수술실에 들어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지 묻고 싶고 정말 한심한 발상”이라며 “본인 진료 영역도 아닌 특정 과를 지칭해 외국의사 도입을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에 회원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수술실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의사 도입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게 근본책이라는 게 연 회장의 일관된 입장이다. 


연준흠 회장은 “소아, 응급, 심장, 이식 등 수술은 워낙 응급 수술이 많아 당직도 많다. 그러다 보니 다들 이탈하는데 이들의 기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인식 및 전문가를 인정하는 태도 및 적정수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마취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물론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 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먼저 마취 살리기 운동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마취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본다”면서 “1년에 200명씩 배출되는 인원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들이 수술방에 남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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