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 처분·복귀 제한 '완화' 전망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월 집단사직 관련 '최종 방침' 발표
2024.07.08 12:16 댓글쓰기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오늘(8일) 오후 발표한다.


사직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완화와 미복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는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게 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현장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확인 후 7월 초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의 8.0%인 110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9월 1일을 임용 예정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최종적으로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를 검토중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 중 복귀하는 경우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의료계가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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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t 07.08 14:25
    전공의는 2월 사직 받고

    복지부는 직권남용 받자
  • djs 07.08 13:37
    2천명 증원때문에 사직했음에도 이와 관련 아무런 언급없음~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  2월 사직했는데 6월 사직으로 임의 결정?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음~ 의대정원 5천명?
  • 얘네만? 07.08 13:09
    왜 얘내만 이래?

    다른직종도 담부턴 이렇게 해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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