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 이유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평가인증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교육부 조치가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11일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개. 고발인으로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방재승 전(前)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등. 이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할 방침.
고발인들은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대에 대한 의평원의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평가에 개입하려 했다"면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관료들이 관리하는 도구적 기구일 뿐이다. 의학교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 그러면서 "교육부가 의평원을 평가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전심의 조건을 단 것은 대통령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의평원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