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전공의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추진 상황 및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단장은 “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 전공의 국가 책임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8월말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려 한다. 정부 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국회 심의 과정에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인건비 등 병원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산안 미포함시 국회서 보완…지도전문의 보조 등 검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담해왔다. 전공의가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는 모호한 신분적 특성 때문이다.
이후 해당 사안은 윤석열 정부의 5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어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로 선정됐다.
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논의에 대해 정 단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를 대신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간 병원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의료수가에 다 포함된 개념으로 수가 속에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단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과 관련해 여러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련시간 전체 총량을 단축하겠다는 발표는 이미 했는데 이는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든 범위에서 어떤 부분이 근로이고, 수련인지가 모호한 상태다. 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외국 사례를 살펴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경우는 없다.
전공의단체에선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 분리 ▲기피과목 지원 연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 단장은 “지원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다만 대부분의 나라는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지도전문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도 이미 지도전문의는 많지만 이들이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의 질이 다른 상황이다.
그는 “미국은 지도전문의가 주당 몇 시간 정도는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들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