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 못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측은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 더해 오는 29일 간호사·의료기사 직역 중심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진료지원인력(PA) 법적근거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미애 간사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23일 소위 재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간호법은 정쟁거리가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으니 오늘이라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위원도 "양당이 낸 안(案)이 현재 의료현장 문제를 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냐"며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야당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선우 야당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 됐을 일이다"며 "그 당시 간호법을 제정하고 지금 PA 부분을 개정했으면 되지 않나. 이제 와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 탓을 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의료대란 속 PA제도화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다"며 "소위에서도 PA 관리 등에 의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깊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함께 심사를 해 놓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간호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가 지금 하는 일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것인지, 법으로 제정해놓고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하라는 법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간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누가 지금 간호법을 늦춰야한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 번 거부된 법안이고, 또 거부되면 안 된다"며 "여러 단체가 얽힌 법이다 보니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만들면 현장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비쟁점 법안인 간호법을 8월 내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