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형태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 면책이 되는 셈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병원들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 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은 사직서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6월 사직한다면 6월 사직 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는다. 3∼4년을 통으로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매년 계약을 하는 곳도 있으며 사직서를 내면 한달 뒤 처리하도록 조건을 달아 계약하는 수련병원도 적지 않다.
전 실장은 “계약 내용이 수련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에 대해서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가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처분을 안하는 방법 있을 수 있다"
전병왕 실장은 “일단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을 마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다른 한편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왜 자꾸 정부가 후퇴하느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현재도 비공식적인 라인들을 통해 의료계 여러분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