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 이후 분원 및 의대 신설론이 국회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 향후 채용 및 입학 가능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무색하게 지난 1998년 제주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만의 증원 기대감이 도처에서 확인되는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소생을 위한 분원 및 의대 신설을 추진키 위한 입법안과 지역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분원 및 의대신설 법안을 내는 의원들 행보가 시작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 '비수도권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을 공공보건의료 강화 차원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져 비수도권은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필수의료 취약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두고 국가가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로톡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립목포의대 신설 및 지역공공의료과정 불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등 필요 예산을 지원토록 했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 의무적 복무를 명시했다.
김 의원 역시 지방의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외에도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독자적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 및 목포의대 유치 추진과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상임위 통과 후 현재 법사위 계류하다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지역사회, 충남대병원 분원 설립 분위기
지역사회에서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기존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지만 지역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않은 상황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수련 병원 부족으로 의대 졸업 인원이 타 시도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을 신설하고 병상 확대 등으로 후속 대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충북 지역의 수련병원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충북 지역 관계자는 “충주분원 건립이 무산 시 힘겹게 늘어난 의대정원 확대 효과가 무산될 가느성이 크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분원 건설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