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선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이듬해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기한을 1주일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일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사직서 수리기간의 변동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사직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김 총괄반장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 미복귀 전공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는 수련병원협의회의가 요청한 수리 기한 연장, 권역별 제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직서 수리기한 연장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며 “현재 병원들이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점에 맞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 제한에 대해서는 “권역별 제한을 둬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줬다.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말 기준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