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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제정 논의, 의사들에 대한 보복"
오늘 성명서 발표…"복지부, 진료와 치료 간호사에게 허용 주장"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논의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항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간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추경호, 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며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를 간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의사 고유업무 침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을 거론하며 진료보조간호사(PA) 합법화는 정부의 보복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법률 정합성의 심각한 혼선이 일어나는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