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간호법을 22대 국회가 비쟁점 법안으로 간주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배준영 수석대표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도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 갈등을 겪고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심사·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여야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심사를 시작한 복지위 전문위원은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 역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추진 당시 고조된 직역갈등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결국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폐기된 일까지 무시할 수 없어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두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간호 관련 법안이 의료법의 하위법률로서 간호인력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안은 의료법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의료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선 "의료법 밑 직역별 하위법체계로서 선진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제21대 국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법안이므로 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정치권은 의료농단 사태를 방치하고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일으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