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고대·이대·NMC 등 11개병원 임단협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발표···오늘 한양대·한림대의료원 등 51곳 조정회의
2024.08.28 10:35 댓글쓰기

내일(29일) 오전 7시부터 간호사·의료기사들의 파업이 예고됐던 61개 병원 중 일부가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28일 오전 "27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곳(총 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된 의료기관은 ▲중앙대의료원 중앙대병원·중앙대광명병원 ▲고대의료원 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산병원 이화여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이대서울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NMC)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7곳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7곳 모두 이를 수락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한양대의료원 한양대병원·한양대구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림대성심·강남·한강·춘천·동탄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을 비롯해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의 조정회의가 열린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돼 다행이다. 오늘 있을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13일 노동위원회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11%의 압도적 찬성률로 61곳에서 파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주요 요구로는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내놨다.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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