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라는 환자단체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환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 혁신 방향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 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이 안건에 올랐다.
먼저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과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구체화 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뤄졌다.
앞선 지난 2월 말 공청회를 통해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을 달래는 차원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날 시민·환자·소비자 단체는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고도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 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빠르게 확립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