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간호법 재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을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면허와 자격 그리고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법률체계의 통일성 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 의료관계법령 체계 미부합 등이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이다.
의협은 "독자적 업무 수행 관련 규정 때문에 타 직역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면허 부여와 업무는 간호사법에, 간호사에 대한 제재(행정처분)와 벌칙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두는 파편적 이원화 체계는 향후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전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지적받았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폐기된 과거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게다가 해당 법안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항을 들고 와 사실상 의료법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법안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돌봐야 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