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에게 적절한 보수 지급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수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의협 측은 의료수가를 올려야 간무사에 대한 적절한 임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간호조무사 수가를 별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미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과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의 보다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월(月) 평균임금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은 55%로 나타났고, 월(月) 임금 평균은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였다.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적절한 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수가'를 꼽았다.
강 부회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라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가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건의료 재정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10년 전 의협 연구진이 수가가 올라갔을 때 의사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연구한 적이 있는데, 직원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다 빼고 나면 15%가 의사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적정히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도 적정히 보상할 수 없다. 수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임금을 법적 기준만큼 주려면 계속 다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대부분 의사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상황을 유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하는 행위만 수가 인정받고 간호조무사 행위는 왜 인정안되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수가를 분리,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 실장은 "왜 의사가 하는 행위만 수가를 인정받고 간호조무사 행위는 인정되지 않느냐. 인력 수가를 분리해주면 표준임금을 수가체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간병에 간호조무사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50대가 많다"며 "간호·간병수가에 간호조무사 수가가 반영돼 있지만 대단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을 쓰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반영을 제대로 하면 20대들이 향후 20~30년을 내다봤을 때 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일자리로 갈 것"이라며 "수가체계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