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간무협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만 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이 또 다시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무관한 엉터리 주장을 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 우리 협회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과는 무관하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자 자기들 나름대로 반박한다고 엉터리 주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없는데 무슨 시험 응시자격을 주느냐"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지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다.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교에 보건간호조무과가 있었지만, 2013년 전문대 양성 제도화를 위한 간호인력개편 추진을 전제로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가,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의 시험응시자격을 영구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없기 때문에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한 엉터리 주장일 뿐 아니라, 국민 권리에 관한 헌법조차 이해하지 못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또 "전문대에 학과가 있어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응시 자격이 먼저 부여됐으며 이에 근거해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간호조무사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시험응시자격을 안 주는 것이 문제다"라며 "모든 국민은 전문대에서 배우건, 특성화고에서 배우건, 사설학원에서 배우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절반이 대졸자이기 때문에 학력차별이 아니다"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간무협은 "지금 대졸자들이 사설간호학원에서 1년간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셨는가"라며 "보건행정과 전문학사의 78%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설간호학원을 수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현행 법이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사설간호학원을 다녀야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도 시험응시자격을 주면 대졸자들이 사설간호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신설 반대, 간호대학 내 전형 확대" 주장
간무협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직업 바꾸는게 경력개발이냐"
간무협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갈등은 지난 20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입장문을 내며 시작됐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에도 협회는 "현재 전국 어디에도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없다. 학과도 없는데 무슨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 이는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에 관한 정책 입안은 간호조무사를 교육(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반드시 함께 해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을 위한 법(안)은 무조건 폐기하여야 한다"며 "간호대학 내 간호조무사 경력자를 위한 특별전형 및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전형을 확대해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직업을 바꾸는게 경력 개발이냐"며 "바로 이런 주장 속에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교장선생님들과 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 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