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만족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최선"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 국회 법안 심의 때 취지 반영"
2024.06.27 06:00 댓글쓰기

반의사불벌 특례를 비롯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형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을 수습할 타개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법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실제 제정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특례법 초안은 의료계, 환자단체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 환자와 의료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큰 틀에서는 동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만 사망사고나 상해 결과 등과 관련해 각론에서 각계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견 역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많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구상"


박 과장은 “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의료진)가 발생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면서 “각론을 잘 조율해 실효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매진 중이다.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와 병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빠른 입법을 위해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병행 중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전력하고 있다.


박미라 과장은 “의개특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위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모두가 수긍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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