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추진, 충분한 소통·신뢰 축적이 선(先)”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속도보다 방향·현장 목소리 청취 사각지대 최소화”
2026.04.20 05:42 댓글쓰기

제22대 국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출됐다. 지난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전임 보건복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한 뒤 보걸 선거를 진행했다. 소 신임 위원장은 재석 의원 240명 중 187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소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민생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의료계·환자·국회·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 데일리메디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소병훈 위원장으로부터 남은 임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포부와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그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차례 국정감사를 이끌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했다.


이는 그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여야와 협력했던 단단한 의정활동 경험이 됐다. 


소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하고 무거운 역할을 맡게 됐다”며 “특히 보건복지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분야인 만큼 그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보건복지 전반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여야를 넘어 해법을 찾고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었던 1년 6~7개월 의정갈등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정책과 입법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다시 긴장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15년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전원법’,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해 ‘응급실 수용 의무화법’, 직역단체 간 대립이 첨예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등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등이 긴장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를 돌아보면 의료개혁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도 “前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의정갈등을 심화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면서 “의료는 어느 분야보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그만큼 정책 추진 시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속도보다 방향이 핵심이다”면서 “비록 짧은 임기지만 국회, 정부, 의료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고 무엇보다 함께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소 위원장은 이견과 논란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그러나 ‘의료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통점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치가 본디 조정의 역할을 하듯, 위원장의 역할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여야 의원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야 넘어 해법 찾고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지속, 소통하는 상임위 지향” 

“前 정부 일방적 정책으로 의정갈등 심화시켜 국민들 피해”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출발점 삼겠다”


소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암 통계 관리 강화(암관리법)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취약지 강화(응급의료법)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의료법)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증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의료법)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의료법) ▲의사편재지표 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등을 발의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 가운데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법안으로 암 통계 관리 강화법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국가가 암등록통계사업에 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등의 핵심 지표를 포함하고 이를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소 위원장은 “그동안 암등록통계 지표가 한정돼 있어 취약계층 암검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치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의 암 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도 소 위원장에게 특별한 법안이다. 지난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나 암환자의 통증 완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토록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소 위원장은 “기존에는 의료진이 오남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임의로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확인 여부를 건너뛸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피력했다. 


그는 “보건복지는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탱하는 영역”이라며 “제도 하나, 정책 하나가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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