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75세 이상 이득보다 위해(危害) 고려”
지난 2015년 이후 10년여 만에 단독 위내시경검사가 1차 검강검진으로 권고됐다. 관련 학회에서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한 결과다.반면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선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시행을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명시됐다.24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은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에서 개발됐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2026-06-24 11:5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