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현황 점검에 나선다.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보건소 긴급 현장점검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월별 판매량이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실제 과다 재고 4곳,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 등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적발한 판매업체로부터 평소보다 주사기를 많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실제 고시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A성형외과의원은 234개에서 1800개, B신경외과의원은 667개에서 4200개, C요양병원 6157개에서 2만500개를 구매했다.
복지부는 실제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료기관도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달에도 주사기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재경부 및 식약처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한 판매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근무 의사 수, 진료 형태에 따라 사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구매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과도하게 주사기 등 의료제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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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5 7 4 .
14 0 . 12 1 2 28 .
.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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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4 1800, B 667 4200, C 6157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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