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계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2026-06-17 12: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