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 2일 적용, 무분별한 처방‧불법 유통 차단 위한 조치"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
2024-11-29 1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