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환자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5%에 달하는데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며, 의료인 진단권마저 보험사에 넘기려는 초법적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경우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취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지만 금융 관련 시민단체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를 박탈하는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개악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95%에 달하는 소비자 보상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대상을 1급부터 11급(골절상 이상)으로 한정해 명문화한 점이다.
금감원이 향후치료비 대상에서 제외한 '상해 등급 12~14급'은 목·허리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척추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 교통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골절은 없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국토부가 추진 중인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관련 상위 법령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시민사회 항의가 빗발치자 금감원은 "신·구조문 대비표상 시행일(3월 1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연동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일정조차 유동적인 사안을 하위 세칙에 미리 반영해 제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료 지속 여부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가 판단, 무소불위 칼날 쥐여주는 꼴"
금융정의연대는 특히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위임하는 규정을 해당 개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치료 지속 여부는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며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 심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에 치료 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앞서 한의계도 금감원을 향해 "국토부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는 처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음에도 금감원이 세칙을 개정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향후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 이윤이 아닌 교통사고 환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자동차보험 취지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 도덕적 해이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의협은 "극소수 잘못으로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며 "부정수급 문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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